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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신청 방법

by talktalkmom 2025. 11. 17.

 

나이가 들수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제도가 궁금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헷갈리시는데,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원 목적도, 대상도, 금액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부터 수급자격,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과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
  • 생활 안정 및 노후 소득 보장 목적
  • 소득·재산 기준(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
  •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월 최대 30만 7,500원(단독) / 49만 2,000원(부부 2인 기준)

👉즉, 소득이 적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복지 성격의 연금이에요.

 

 

노령연금(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0세 이후 받는 연금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
  •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없음
  •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필요
  • 본인이 낸 금액 +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험 성격

 

 

정리하면,
 기초연금 = “국가가 저소득 고령자에게 주는 연금”
 노령연금 = “본인이 국민연금 낸 만큼 받는 연금”

 
 

 

 

둘 다 동시에 받을 수도 있지만, 노령연금이 높다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이 발생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 기본 자격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 단독가구 / 부부가구 기준 상이

✔ 2025년 선정기준액(예시)

  • 단독가구 약 204만 원 내외
  • 부부가구 약 326만 원 내외
    ※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

✔ 소득인정액이란?

쉽게 말하면,
재산 + 금융 + 월 소득을 종합 계산한 금액이에요.

  • 예금, 자동차, 부동산도 포함
  • 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포함
  • 단, 실제 금액이 아닌 ‘계산된 소득환산액’으로 평가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 복지로 ‘모의 계산기’에서 3분이면 확인 가능

그래서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 감액 제도도 존재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감액 가능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준액보다 높으면 초과분만큼 감액

즉, 기초연금은 “얼마나 적게 버느냐”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 기본 자격

  • 만 60세 → 연금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라 만 63~65세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본인이 낸 보험료 +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금액 ↑

예를 들어,
10년만 납부해도 최소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30년 납부한 분과 비교하면 월 수령액은 큰 차이가 납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모바일 가능)

 

 

 

2025.10.27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연금모의계산 복지로 신청방법 재산기준 통장잔고 중요한가?

 

기초연금모의계산 복지로 신청방법 재산기준 통장잔고 중요한가?

매달 노후 생활이 불안하신가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단순 나이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통장 잔고와 재산까지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급되

info.talkmoney88.com

 

 

두 연금 모두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앱 (모바일 가능)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준비물: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정리해보면,

  • 기초연금 =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지원 연금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
  • 둘 다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은 감액 가능
  • 신청은 모바일에서도 간단하게 가능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은 비슷해도 목적과 기준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