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새로 안 썼는데 계속 살고 있어요… 지금 나가겠다고 통보해도 될까요?”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내용증명과 문자/카톡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거주가 계속되면, 종전 계약조건이 그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포인트: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어도 월세 이체 내역·문자 내역 등으로 임대차 관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세입자 해지 통보: 언제, 어떻게?
-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 효력 발생 시점: 해지 통보 후 1개월 경과 시 효력(“한 달 뒤 나가겠습니다”).
- 형식: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면 OK. 분쟁 대비로 내용증명을 병행하면 더 안전합니다.
팁: 통보일과 퇴거 예정일(해지일)을 명확한 YYYY-MM-DD 형태로 적어 두세요.
내용증명 해지 통보 예시
수신인: ○○○(임대인 성명)
발신인: ○○○(임차인 성명)
주소: (거주 중인 집 주소)
1. 계약 개요
저는 위 주소의 주택에 대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거주 중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였으므로,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2. 계약 해지 통보
본인은 본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XX년 ○월 ○일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명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 해지일에 맞추어 보증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 내용증명 이용 → 반송증명까지 신청하면 송달 사실 입증에 유리합니다.
문자·카톡 간단 통보 예시
기본형
안녕하세요. ○○동 ○○아파트 ○호 거주 중인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오늘(2025-○○-○○) 통보 드리며,
1개월 후인 2025-○○-○○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겠습니다.
해지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짧은 알림형
○○동 ○○호 거주 중인 ○○○입니다.
2025-○○-○○부로 계약 해지하고 퇴거 예정입니다.
보증금 반환 협조 부탁드립니다.
체크: 주소·이름·연락처·퇴거 예정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캡처 또는 대화 내보내기로 보관하세요.
보증금·정산과 임대인의 통보 의무
- 보증금 정산: 해지일 이후 임대인과 정산합니다. 전기·가스·관리비 등 체납 여부를 미리 점검해 분쟁을 줄이세요.
- 임대인의 종료 통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종료·갱신거절을 원하면 최소 6개월 전 통보가 원칙입니다.
- 증빙: 계약서가 없어도 월세 입금 내역, 열쇠 인수 내역, 대화 기록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가능합니다.
정리: 세입자는 언제든지 통보 가능, 1개월 후 효력. 기록이 남는 수단 + 내용증명으로 분쟁 리스크 최소화.
퇴거 준비 체크리스트
- 통보: 문자/카톡/이메일로 통보 후 내용증명 병행(권장).
- 날짜: 통보일과 퇴거 예정일(해지일) 명확히 표기(예: 2025-05-10).
- 사진·검침: 집 상태, 계량기(전기·가스·수도) 사진 촬영.
- 정산: 관리비·공과금 영수증 정리, 체납 없음을 서로 확인.
- 인수인계: 열쇠·출입카드 반환 및 인수서 간단 작성.
FAQ
Q1. 계약서가 정말 없어도 되나요?
A. 네.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서가 새로 없어도 임대차 관계는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증빙 자료(월세 이체 내역, 대화 기록)를 보관하세요.
Q2. 해지 통보 후 바로 나가면 되나요?
A. 법적 효력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급할 경우 임대인과 합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이 늦게 반환되면?
A. 합의일을 못 지키면 지연이자나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일정을 문서로 남기고 필요 시 내용증명 재통지
또는 분쟁조정제도(지자체·법률구조공단 등)를 검토하세요.